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,
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,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.
모든 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,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.
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, 긴급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유도 및
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.
다양한 시설 내에 장애인 등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설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.
횔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합니다.